[@형님에아우] 공론성이 적용될 경우 성 관련도 처벌대상 포함되지만 공정성이 없는 밀폐공간에서의 대화 중 공론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기준이 명예회손 및 모독죄로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익게에서 문제냐 밀폐공간에서의 문제냐에 따라 처벌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거는 다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론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처벌 차이는 매우 큽니다. 단순 참고만 하셔요.
처벌 시에는 관리사나 업소에 관련해서도 처벌이나 벌금 대상에 포함되는것도 알고 가셔야합니다.(유사성매매=>성매매처벌법 적용)건물주 또한 처벌 대상(성매매 장소 알선)에 들어가게되고요.
걍 다 똑같이 처벌받게된다고 보는게 바람직하다 보면 될거같습니다. 다같이 결국 파탄의 길을 가는것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업소가 블랙 처리를 제대로 해서 건전한 업소로 돌아가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결국 유사성행위로 인해 돈을 벌고 성행위를 받는것 둘다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똑같은게 맞으니까요.
토르키면 그만이야~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죄짓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을 생각을 해야죠.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이 되기 바랍니다.
불쌍해 보여요.
사태의 본질을 보시길...
님이 쓴 글들, 유심히 볼게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기본이고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통매음죄)
대한민국의 경찰은 유능합니다.
금세 체포할 겁니다.
꼬박꼬박 세금 낸다면 님 글 인정
예를 들어,
암표장수는 패도 된다는 얘긴가요?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마사지 업주에게 욕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명국가에서 불법을 응징할 수 있는 권리는 私人에게 없습니다. 오직 국가만이 형벌권을 갖고 있습니다.
괜히 아는척하다가 개망신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다 욜로와 하는 사람들
다 관리사 외모 몸매 수위 뭐 그 이상 여부까지
다 묻고 말해주고 다니는데
이런글은 쫌 내로남불아닙니까 ㅋㅋㅋㅋㅋ
특정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법으로 돈 번다고 당신에게 형벌권이 생깁니까? 건방 떨지 마세요.
술 팔고 도우미 불러주는 노래방 주인에게 돈 못 내겠다고 폭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관리사의 인격을 존중해주자는 말이 그렇게도 불편하게 들립니까?
공론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처벌 차이는 매우 큽니다. 단순 참고만 하셔요.
처벌 시에는 관리사나 업소에 관련해서도 처벌이나 벌금 대상에 포함되는것도 알고 가셔야합니다.(유사성매매=>성매매처벌법 적용)건물주 또한 처벌 대상(성매매 장소 알선)에 들어가게되고요.
걍 다 똑같이 처벌받게된다고 보는게 바람직하다 보면 될거같습니다. 다같이 결국 파탄의 길을 가는것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업소가 블랙 처리를 제대로 해서 건전한 업소로 돌아가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결국 유사성행위로 인해 돈을 벌고 성행위를 받는것 둘다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똑같은게 맞으니까요.
어차피 고소당하면 남자가 더 피해가 큰데 ㅋ
특히 유부는 더할꺼고 직딩도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면
직장 생활 가능할까?ㅋㅋ홀애비나 쏠로 자영업은 괜찬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