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판결선고하기로 공지한 날, 하루 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하야선언을 한다.
대통령이 그만 둔다고 했으니, 헌법재판소는 판결할 이유가 없다면서 각하 처리하고 마무릐
다음날 박근혜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민 대통합이 어쩌고 하면서 하야선언 번복.
이미 탄핵심판은 끝나버렸고, 다시 되돌릴 수 없음.
나라는 대혼란에 빠지고 정치권은 난리가 나겠지만, 아몰랑, 나만 살면 돼! 하면서 끝까지 청와대에 들어앉아 버티며 임기 종료.
-> 실제로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하겠다고 선언한 후, 하루뒤에 이를 번복하고 10개월 더 재임한 후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윤보선 하야 번복'을 쳐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사임절차를 규정한 법이 업어서, 기자회견 통해 하야하겠다고 선언하고, 헌재가 탄핵 기각한 후에, 다시 하야 안하겠다고 번복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이기에 그런시나리오는 불가능해요